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2019구합53587]
부가 임차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홈○○○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과세사업(의류, 잡화 판매, 점포 임대)과 면세사업(청과, 농산물 판매, 문화센터 운영)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37개 점포는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면세사업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판결 요지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 귀속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단일 점포 운영: 원고는 임차건물을 ‘홈○○○ ○○점’이라는 단일 점포로 활용하며, 과세 및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와 전용면적의 비례 관계 불확실: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면적의 건물이며,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부분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료가 전용면적 넓이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판매 구획의 불명확성: 원고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JDA 프로그램에 따라 물품 종류별 판매 구획이 관리되지만, 이는 진열에 필요한 공간만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면세 및 과세 물품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용면적 구분의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차건물 중 면세 및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구분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이 임차건물 중 면세 및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지 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실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함
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시 실지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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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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