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손금불산입: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316
- 귀속연도: 2010년
- 1심 판결: 2015년 7월 3일
- 주요 쟁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연봉제 전환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배경
원고 법인은 1993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CCC가 주요 주주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CCC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지급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CCC가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 CCC가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4년부터 직원 연봉제 규정을 시행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들의 날인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에도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세무 신고를 했으나, 실제 CCC의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C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년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5.2. 법리적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 법원은 원고가 2003년에 이미 CC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CC의 확인서 제출 등을 근거로 2010년의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연봉제 전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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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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