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2018누57775]
상증 관련 민사소송 판례 분석: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외 입회금 반환채무의 확정부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77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 ‘확정부채’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외에 추가적인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회금 반환채무 승계 범위
- △△산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스포츠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회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산업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총 입회금 중 약 53%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실외골프연습장 이용 부분을 제외한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된 부분만을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확정부채 인정 범위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부채는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산업이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 회원목록에 기재된 입회금 반환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부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원목록의 신뢰성이 낮고(작성 경위 불분명, 회원 특정 불가), 회원들이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산업 역시 해당 채무를 ‘우발부채’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합니다.
- 원고들이 향후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합니다.
스포츠센터 부지 및 건물 가액 평가
- 스포츠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산업이 매수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고, 피고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수가격이 낮은 이유는 입회금 반환채무 승계 가능성 때문이며, 이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별도로 정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외의 채무는 확정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예외적인 사유(부외채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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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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