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정(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을 불리하게 취급하여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구 민간임대주택법
4.2.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결합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4.4.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차별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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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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