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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으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58346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국징 체납자인 추A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추BB로 변경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추BB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므로 압류금지 대상이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보험의 종류 (보장성 vs 저축성)
2.2.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와 추BB 사이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 (추AA)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구분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 관련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만기 시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축성 보험
목돈 마련,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만기 시 납입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2. 보험의 성격 판단 기준
원칙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초과하면 저축성 보험,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봅니다.
예외
보험의 성격, 가입 목적, 보험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성격이 보장성 보험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변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변경 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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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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