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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86561 사건으로, 2023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 CCC, DDD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BBB는 2002년에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2. 당사자 주장
원고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말소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장기간 사업 자금을 대여했고,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부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사자 적격
법원은 원고가 BBB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는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2. 피대위채권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가 2004년에 피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BB의 채무 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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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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