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에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를 부채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를 부채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 발생한 법인세의 부채 포함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의 범위 등)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의 취득 시기를 주주명부 등재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채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1. 주식의 취득 시기
법원은 주식의 취득 시기를 증여계약 체결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2. 법인세의 부채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 양도소득이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만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로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