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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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채권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04)
본 판례는 부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 소멸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누락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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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조사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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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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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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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적 거래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2018년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의 조사는 단순 자료 수령에 그쳤고, 원고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으며, 원고가 조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3. 회생채권 관련 주장
법원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역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4. 과세 근거의 적법성
법원은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이 매출 관련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 내역의 상당 부분이 차량 정비 대금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사적 거래 관련 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개인적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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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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