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6. 2022누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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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노인복지주택 과세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사건으로,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① 국내에 존재하고, ②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③ 그 자체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가 2020년 11월 18일 원고에게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과세 요건의 엄격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구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및 주택법, 건축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변화해 왔습니다.
- 2009년 12월 31일: 구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사건 합산배제규정) 신설
- 2010년 4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 제도 도입
-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
- 2010년 8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제외
- 2015년 1월 28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폐지
이러한 법령 개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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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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