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8. 2021가단1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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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단142032)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가단14203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3년 4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AA의 체납액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000원이었습니다.
AAA의 송금행위
AAA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AAA의 조세채권이 이미 존재했고, 이 사건 송금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 중 일부는 송금행위 전에 발생했고, 일부는 송금행위 이후에 납세고지되었지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대해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송금행위 이전부터 피고와 AAA 사이에 송금행위가 있었고, 피고가 AAA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해 온 점, 송금된 돈의 일부가 피고 명의의 선물계좌에 입금되고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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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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