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2023구합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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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6일에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손해보험은 미국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및 괌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괌 국외사업장을 통해 괌 및 사이판에 보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괌 및 사이판에 납부한 법인세를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액과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국과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시 “국가”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괌과 사이판이 미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 구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규는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 괌, 사이판의 지위
법원은 미국과 괌, 사이판을 별개의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은 괌과 사이판을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 법인세법에서 “국가”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의 의미를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부합합니다.
- 괌, 사이판의 특수성: 괌과 사이판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괌/사이판 거주자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자치의회와 정부가 존재하며 자치권을 행사하는 점, 미국의 기(旗)와 별개의 기를 사용하고 일부 스포츠에서 별도의 대표팀을 구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동일한 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국가”의 일반적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례가 홍콩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괌과 사이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괌과 사이판의 법인세율이 미국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공제한도 계산 방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조약의 명확한 규정을 우선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의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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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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