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 [전주지방법원 2022. 11. 10. 2021구합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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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1구합109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 레저 및 스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유지를 대부받아 스키장 용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원고는 국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이후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산세 면제 사유
2.1. 쟁점 매입세액의 귀속 시기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쟁점 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법원은 원고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쟁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공급가액 감소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2.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업 규모, 관련 판결의 내용, 대부료 반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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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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