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단75846]
양도 거주요건 미충족 중과세율 적용 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846)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846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8.23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음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18,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1. 서울 **구 **동 A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고, 2019. 9. 27. 이를 8억 4,5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2019. 10. 5.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서울 **구 **동 B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구 **동 C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법령 제303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2023. 6.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18,810원(무신고 가산세15,967,55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8,975,692원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급하게 양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 3주택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중과세율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48,975,692원에 대하여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고율인 연 8.03%로 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규범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 여부
-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1세대 3주택이었던 시기도 짧지 아니하다.
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에 근거하여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만분의 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근거 등을 들어 관련 가산세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추가하여 상사 법정 이자율보다 고율의 이자율인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만분의 22의 가산세율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익균형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48,975,692원을 부과한 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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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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