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0. 20. 2021가단2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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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237700입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의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대한민국)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자,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 기각
피고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BBB이 201x년에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각서의 내용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일치하지 않음
- 각서의 작성일자와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 부족
-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BBB을 상대로 근저당권 실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효이익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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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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