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11. 7. 2019가단212428]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선고일: 2019.11.07.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9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에 다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배BB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에 따라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배BB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법원은, 배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지 지분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배B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배BB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와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배BB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 8.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상회복
1.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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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B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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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배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와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여 65,899,000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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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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