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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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 판결입니다. 원고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을 단일하게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공급의 목적과 의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공급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만을 공급했거나, 미술작품 공급 및 부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사유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 정당한 사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따른 것이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청 질의 회신 및 판례의 일관성

법원은 국세청의 관련 질의 회신 및 선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해 이미 과세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고에게는 가산세 면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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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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