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단10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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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이해상반행위, 기한후 신고 관련 법리 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10296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관련 연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2.09.29.
- 원고: 오○○
- 피고: ○○세무서장
1.2.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다음 두 가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 이해상반행위
2. 판결 내용
2.1.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처분 경위
3.1. 토지 관련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않자 각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감액)
- 2018. 5. 10.자 고지 (2018년 귀속)
- 2018. 7. 10.자 고지 (2018년 귀속)
- 2020. 8. 13.자 고지 (2020년 귀속)
4. 원고의 주장
4.1. 주위적 주장: 명의신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는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으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망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2. 예비적 주장: 이해상반행위
원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미성년자였고, 해당 토지에 어머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각 고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각 고지는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이며, 이 중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징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5.2. 본안 판단
5.2.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증여계약을 대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5.2.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채무자는 원고의 어머니였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성년이 된 후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가능성
- 근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채무자가 변경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을 가능성
6. 결론
재판부는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각 고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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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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