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20. 2020누39275]
법인 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 사건으로, 2010 사업연도에 귀속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9월 20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 합병 시 계상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 평가 여부와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4.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법인이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가.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관계 법령을 인용합니다. 원고는 종합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예비적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배경 등
이 사건 합병은 원고와 DDDDDD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회사는 AA그룹의 계열회사이며, 대표이사가 동일했습니다. PPA 보고서에 기재된 회계상 영업권 금액은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거쳐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잔여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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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인 합병 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상 가치 평가는 합병의 경위,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합병비율 산정 시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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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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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구별
구 법인세법은 적격합병의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과세 경위
과거에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 유권해석을 통해 법인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았습니다. - 합병청산소득 과세와 합병평가차익 과세
비적격합병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청산소득으로 과세하며, 적격합병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은 과세이연되지만, 영업권은 과세이연되지 않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입니다.
- 합병은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효과가 영업권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으로, 영업권 이용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합병가액 산정은 공정한 합병비율을 위한 것이며, DDDDDD의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익가치 평가 시 DDDDDD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DDDDDD의 재무 상태만으로는 초과수익력을 보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무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사업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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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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