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2022누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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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자문료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자문료가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0227 판결을 통해 자문료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30227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22년 7월 14일
- 주요 쟁점: 자문료의 소득 종류, 사업소득 해당 여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문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자문료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자문료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문료는 인적 용역 소득이 아닌, 재산권과 관련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3.2.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었고, 일회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소득 내역, 부동산 임대 수입과의 차이점, 자문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자문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문료의 성격,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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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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