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0구합7866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6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했으나,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일, 매매계약 체결일 등 다른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 목적, 사업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2. 사업 개시일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즉,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017년 1월 10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2.3.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는 2016년에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사업 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의 임대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별도의 소득이거나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7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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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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