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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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양〇〇이며, 피고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입니다.
1.2. 소송의 목적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후, 세무 당국이 건물의 가액을 다르게 평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매매 가격의 결정 경위, 가액 비율, 회계 장부 기재, 통상적인 거래 가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함
- 매매대금 구성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른 구성 비율과 일치하며, 김xx(매수자)와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점
- 매매계약서상 구분 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 계산액의 차이는 기준시가가 현실적인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합의가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계약서와 달리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을 건물 가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 외에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만으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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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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