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8. 2021구합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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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222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으로, 2022년 6월 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 강○○의 자녀인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매수 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변제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 이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경조사비,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이 사건 송금 이후에도 대출을 받아 망 강○○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좌를 통하여 망 강○○에게 합계 77,2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입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반환의 특수성, 증여세 회피 방지, 관련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친에게 77,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증여를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친의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간병비를 지출했더라도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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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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