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2022가합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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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징수법 위반 판례 분석
판결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424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김○○의 아들입니다.
1.2. 조세채권의 성립
김○○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발생했습니다.
1.3. 현금 지급 내역
김○○은 매매대금 중 278,293,800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 일부는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김○○의 현금 지급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일부 지급은 기존 채무 변제, 일부는 비트코인 처분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선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인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현금 지급 중 77,977,901원에 해당하는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의 채무 초과 상태, 피고와의 특수 관계, 증여의 성격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채무자의 아들이라는 특수 관계, 거래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77,977,901원 부분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 중 일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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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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