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5. 2024가단3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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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채무를 둘러싼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A는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A는 2020년 12월 18일 여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0다41850)를 인용한 것입니다.
3.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이 당시 적정한 시세로 보임
- A가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점
-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A의 정당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A의 순재산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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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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