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자: 2022.03.31.
- 귀속연도: 2016
- 원고: ㈜이***닉스
-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대한 도면 등을 10년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PP* 회사에 라이선스 이용 대가로 705,600파운드(약 12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동안양세무서장(피고)은 이 사건 돈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법인세법상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2%의 세율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적 근거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영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영 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돈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LLO 장비의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PP* 회사의 고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자산은 PP*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며, 원고는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 이 사건 자산은 PP* 회사가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계약은 PP* 회사 소유의 노하우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 사건 돈은 사용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PP* 회사가 추가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 PP* 회사는 이 사건 자산의 활용에 대한 특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4. 예비적 주장 기각
법원은 이 사건 돈이 한·영 조세조약상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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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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