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1구단5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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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141 판결을 바탕으로, 쟁점 건물에 대한 주택 해당 여부와 관련 법령 적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했으나, 실제로는 시민명상센터인 선원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양도 당시 쟁점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장으로 사용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별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거 사용 여부
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두14960)를 인용하여,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주거 기능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쟁점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
-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
- 원고 및 배우자의
전입신고
- 원고가 쟁점 건물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이 유지
된 점 (임차인의 사용 행태)
- 원고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사실
4.2. 별장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장
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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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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