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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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1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상세히 다룹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10812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결일: 2022.03.16.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한 후, 상속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상속세 결정 시 결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령
3.1.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세 결정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76조 등은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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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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