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6778]
종소 이 사건 취득가액 과소계상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77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
등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39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분양권 매매대금에 권리금 17억 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들은 권리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A에게 토지 분양권 매매대금 외에 권리금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2,595,527,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권리금 포함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리금 17억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제2차 매매계약서
에 매매대금이 1,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원
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 ○○○의 현금 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현금 출금 경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DDD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권리금 지급을 위해 보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만으로는 권리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 ○○○의 권리금 10억 원 투자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였을 뿐, 권리금 7억 원 지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가정적 판단)
법원은 설령 권리금 17억 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제 와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AAA과 함께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제1차 매매계약서
를 작성했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실한 매매대금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의 제2차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
하여 과세당국을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세무서)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오랜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받았고, 원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조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야 함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조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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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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