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2. 9. 2021구단1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건물 신축 비용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18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22. 2. 9.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고, 지출내역서는 기억과 일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지출내역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세무조사 후 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실제 거래대금 또는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부대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요건의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과세 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출내역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었으나,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지출내역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출내역서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지출내역서상 금액이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에 근접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가 실지 취득원가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지 취득 원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작성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