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3795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부당이득금의 상속재산 가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37955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21. 12. 24.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리

2.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관련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2. 채무의 범위 및 증명 책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총 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해 확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3. 판결 요지

원고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GGG 채무 관련 주장 불인정

원고는 GG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CC은행의 답변서, GGG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연대보증 시기, 채무 내용,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2. MM아파트 관련 주장 불인정

원고는 MM아파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① MM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이 2002년에야 결정된 점, ② 1990년경 소유권 변동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전까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3. MM아파트 매매대금 관리 및 사용 관련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이 MM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배․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위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며 이자를 수령한 점, OOOOOO문화원에 송금한 돈이 증여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매매대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4. 명의신탁 관련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HHH, 피상속인의 관계, 등기권리증 제출 시기, 기타 반대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증거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부당이득금의 상속재산 가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채무 공제 요건, 증명 책임,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정황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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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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