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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추심금 지급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0016 사건으로, 2021년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 해제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54조의 적용 여부입니다.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부동산을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3. 이유
2.3.1. 기초 사실
- bbb은 2020. 9. 16. 기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xxx,xxx,xxx원을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2011. 5. 23. cc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bbb, 피고, ddd은 2013. 10. 4.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hhh은 2013. 11.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성동세무서장은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 징수를 위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bbb이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구상금 채권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bbb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bbb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채무자라 하더라도 bb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bb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3.3. 판단
2.3.3.1.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 여부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인용하여, bbb이 이 사건 대출 계약의 당사자라거나 b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은 이 사건 대출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했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사용했으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3.3.2.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액수
재판부는 bbb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피고가 bbb에게 xxx,xxx,xxx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3.3.3. 소결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국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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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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