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43700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LLC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1. 11. 03.
- 판결: 피고의 항소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문언과 체계 등을 근거로,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미국의 거주자’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 법인에 해당하며,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의 유한책임사원들이 모두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가 국외 어느 나라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나 그 등록의 유효성,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