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 2019. 8. 27. 2019가단3484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가단34844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
2019. 8. 27.
심급
1심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강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관련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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