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하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판례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해당 등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헌법소원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2헌바238 등 결정)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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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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