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부 2021. 8. 11. 2020고단1592]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꾸며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고 중고차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 수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6년 1기와 2기에 걸쳐 총 930,913,7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년 7월 25일경, 신차를 CCC의 명의로 구입한 후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442대의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472,764,220원을 포탈했습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년 1월 25일경, 신차를 DDD의 명의로 구입한 후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377대의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458,149,541원을 포탈했습니다.
증거 및 법령 적용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서, 관련 세무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포탈세액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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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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