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21. 7. 20. 2019가단12074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으로, 피고는 조○○의 자녀입니다. 조○○은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조○○의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2.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금원지급행위를 변제행위로 보았으며,
조○○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
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1. 조○○의 무자력
법원은 조○○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여 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건
입니다.
3.2.2.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
으로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피고가 조○○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고,
금원지급으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의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
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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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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