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0누6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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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의 체납에 따라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0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의 형식적 보유자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과점주주의 정의와 판단 기준, 실질적 주주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회사는 체납 발생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 설령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증자 당시에는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5,000주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 배우자가 대표이사였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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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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