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평택지원 2021. 6. 29. 2020가단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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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증여 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가 채무자 AAA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 OOO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평택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 채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33,821,57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BB시 CC읍 DD리 76-2 답 1,666㎡ 중 887040/14636160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BB세무서 공무원이 2020년 4월 3일 관련 자료를 통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했으므로, 원고는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의 증여 행위
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3. 가액 배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821,570원이었고,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은 약 42,763,636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을 한도로 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33,821,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82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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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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