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 2021. 6. 24. 2020가합11521]
근저당권부채권 소멸 및 배당표 경정: 국징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 여부
와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을 근거로 채권 소멸을 인정하고, 배당액을 경정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근저당권의 효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제1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제1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조항이 있었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근저당권의 부종성
의 원칙에 따라, 주된 채권인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두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근저당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배당표 경정
- 판단: 원고들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피고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배당표를 경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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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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