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단5004577)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2021가단50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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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단5004577)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가단5004577이며, 2021년 6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아파트 지분 소유자 및 물상보증인
  • 피고: 대한민국 (강남세무서)
  • 청구 내용: 부당이득금 반환
  •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2.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7월 6일 남편 bbb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bbb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 및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결과, 배당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이고,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당법원이 bbb과 원고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한 후 bbb 지분 경매 대가에서 남은 금원을 피고에게 잘못 배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나. 원고는 물상보증인

원고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 배당 계산 오류 및 부당이득 인정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경매 대가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액을 계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5.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8,164,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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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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