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2019구합8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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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책임준비금 소멸과 교육세
본 판례는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97 사건으로, 2016년 귀속 교육세 관련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5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므로 해당 책임준비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책임준비금의 범위 및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금액이 포함된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책임준비금의 개념과 교육세 공제 취지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의 해석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는 취지가 당기 중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준비금의 특성
법원은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지급 시 소멸하며,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에 대해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험료적립금의 증감은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반영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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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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