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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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추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매수한 후 임대 사업을 했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의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매매 시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에 건물 2, 3층의 명도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원고는 향후 건물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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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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