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66177]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
- 귀속연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년 9월 30일
- 진행상태: 진행 중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 원고 주장: 특수관계법인인 G에 대한 대여금은 G의 사업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결 내용: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의 영업과 관련 없이 G의 구 U 사옥 인수,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2.2. 쟁점 2: 자산 양도 시 손금 산입될 장부가액의 의미
- 원고 주장: O 토지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 오류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판결 내용: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을 의미하며, O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336,962,400원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
2.3. 쟁점 3: 채권 양수금의 익금 귀속 시기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원고 주장: 채권 양수금의 귀속 시기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2020년이며, 2017년 익금 산입은 부당하다. 또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
- 판결 내용: 채권 양수금은 2017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는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2.4. 쟁점 4: 복리후생비 등 관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원고 주장: 회계 처리 착오로 발생한 손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판결 내용: 원고는 증빙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판결 결과
- 원고 승소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809,911,2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44,823,552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원고 패소 부분: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9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
5. 시사점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 자산 양도, 채권 양수 등과 관련된 법인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 기준, 자산의 장부가액의 의미, 손익 귀속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기업의 세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투명한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금 산입 및 익금 산입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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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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