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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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21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ss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판결 요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 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4년 평균액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의 정확한 계산 방식을 제시하여 세액공제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 해석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으로 인해 금반언의 원칙 및 비과세 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비과세 해석이 성립될 정도로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관청이 월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 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연구개발비 증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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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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