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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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 판결일자: 2021년 2월 18일
- 쟁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사실관계
AA 주식회사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주식회사 BB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BB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BB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B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과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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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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