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 판례 정리

배당이의 청구의 소  [고양지원 2021. 2. 10. 2020가단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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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0가단967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1.02.10.
  • 진행상태: 진행중

본 판례는 부동산 압류 절차 및 국세 우선 징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청구취지

원고는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XX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일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3. 사실관계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BB은 2014년 5월 13일, ㅇ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무자는 BBB, 근저당권자는 CCC, 채권최고액은 XXX,XXX,XXX원이었습니다.
  2. DDD과 EEE은 2016년 4월 21일, 위 공동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채권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3. FFF의 신청으로 2015년 3월 5일,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년 7월 4일 배당기일에서 DDD과 EEE에게 각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배당되었습니다.
  4. 피고 GGG는 2016년 10월 18일과 2017년 9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5. 피고 HHH는 2018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6. 원고는 2017년 7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채권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7. 원고의 신청으로 2018년 10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년 1월 22일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8.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초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했습니다.
  3. 이후 CCC은 채무자 BB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 이러한 유용 합의는 유효하며,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1. 공동근저당권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2. 민사집행법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권의 한도이며,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참조).

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1.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CCC과 BBB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BBB이 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했다는 점, CCC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설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모두 배당받은 이상,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무효 등기 유용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효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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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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