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청구의 소 [고양지원 2021. 2. 10. 2020가단967]
“`html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0가단967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1.02.10.
- 진행상태: 진행중
본 판례는 부동산 압류 절차 및 국세 우선 징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청구취지
원고는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XX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일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3. 사실관계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은 2014년 5월 13일, ㅇ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무자는 BBB, 근저당권자는 CCC, 채권최고액은 XXX,XXX,XXX원이었습니다.
- DDD과 EEE은 2016년 4월 21일, 위 공동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채권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FFF의 신청으로 2015년 3월 5일,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년 7월 4일 배당기일에서 DDD과 EEE에게 각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배당되었습니다.
- 피고 GGG는 2016년 10월 18일과 2017년 9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HHH는 2018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7년 7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채권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의 신청으로 2018년 10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년 1월 22일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초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했습니다.
- 이후 CCC은 채무자 BBB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러한 유용 합의는 유효하며,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공동근저당권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참조).
- 민사집행법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권의 한도이며,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참조).
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CCC과 BBB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이 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했다는 점, CCC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설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모두 배당받은 이상,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 등기 유용 주장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효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