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9. 2019구합88897]
종소 차명계좌 금융거래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89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897 판결입니다. 원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수처분이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기간 준수를 인정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금융실명법의 취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 비실명자산의 정의: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 차명계좌와 금융실명법 적용: 일반적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기타 판단
-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계좌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과의 관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실명법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자를 원칙적인 거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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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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