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4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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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과세 대상,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 배분, 가치상승기여분 공제 여부 등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1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임대차 계약 체결
피상속인은 2013년 9월 2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4억원, 월 차임은 2,000만원(이후 1년 단위 인상)으로, 계약 기간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 체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가 참여했으며, 원고는 보증금 4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 40매를 ○○○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2. 임대차 계약 변경
2013년 11월 26일, 제1 임대차 계약은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인은 ‘이 사건 회사’로, 보증금은 0원, 월 차임은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한 임대인은 ‘피상속인’으로, 보증금은 4억원, 월 차임은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2.3.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 10,338,038원 및 상속세 280,756,885원을 부과했습니다(각 가산세 포함). 이후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직권 감액 경정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자기앞수표 관련 증여 여부
원고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후 피상속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98,413,930원(= 100,000,000원 – 1,586,07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기앞수표를 수령했고,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관련 증언 및 자료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가치상승기여분 공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가치 상승에 기여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치상승기여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수행, 이 사건 회사의 금전 지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가치상승기여분이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원고의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가치상승기여분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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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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