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3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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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32793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59
- 선고일: 2020. 12. 23.
- 1심 판결: 원고 승소
- 2심 판결: 피고 항소 기각, 원고 승소 유지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고객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 및 정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2.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 할인권, 상품권 등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정산금의 성격
법원은 정산금이 원고와 고객 간의 매매 계약이 아닌, 원고와 제3자 사업자 간의 할인 제공 약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모바일 상품권 관련
법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고객들이 상품 거래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받은 정산금 및 고객들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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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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