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
-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자경농지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됩니다. 자경 여부는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판단하며, 이는 가족의 도움이나 고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증명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간접사실을 통해 비자경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과 2005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백일홍(배롱나무),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을 재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농업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했으며, 이 사건 토지는 4,922㎡(약 1489평)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백일홍 묘목이 식재되었지만, 농업 목적의 수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농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납부 실적이 없으며, 농업소득보전직불금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백일홍 등 작물에 관한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비자경 사실 추정: 원고의 연간 사업소득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이 넓어 농기계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경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백일홍 재배가 농업 목적의 경작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경험칙 적용: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추정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자경 요건, 증명 책임, 백일홍, 부동산 매매 계약서, 농지원부,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사업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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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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